[트루에드 공지]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안내(재직자 근로자카드)
등록일 : 2016-01-08   |   작성자 : 관리자   |   조회 : 3706



>> 출석안내 및 유의 사항 * 수강생은 매 수업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출석 확인(입실/퇴실)을 해야 합니다. *카드발급 및 문의는 www.hrd.go.kr 참조해 주세요. *매월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수료로 인정됩니다. *미수료나 수강 포기시 지원 한도 축소 및 수강이 제한 됩니다. -1회 미수료 :20만원 삭감  -2회 미수료:30만원 삭감  -3회 미수료:수강제한 및 1년간 카드발급제한 # 출결사항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이상 발생후 1일 이내에 학원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합니다. #카드 미지참시 불인정, 강의에 쓰이는 출석부 불인정 #대리출석하는 경우 수강 제한 및 부정수급 반환,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.    
첨부파일 근로자카드 안내_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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